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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영아 유기 막고 생명권 보장… 보호출산제, 입양도 늘릴 것”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7-31   /   Hit. 875
[긴급 좌담] 보호출산제 법안 의미와 대안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운영자인 이종락(왼쪽 두 번째) 목사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좌담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익명 출산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장, 이 목사,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유영대 국민일보 종교기획위원(왼쪽부터). 신석현 포토그래퍼

지난 8년 사이에만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아 유기나 ‘유령 아동’을 막을 제도적 장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면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을 일종의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또는 익명출산제)를 함께 들고나온 것이다. 입양 관계자, 법조계 및 교계 인사 등을 만나 이 법안의 의미와 대안 등을 짚어봤다.

<참석자>

이종락 목사 (재)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운영자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미등록 출생아동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종락 목사=출생신고 사각지대는 강간에 의한 출산, 미혼모, 혼외자 즉 외도에 의해 태어난 아기, 근친상간, 불법체류자와 난민 등이 있다. 병원 외 출산도 있다. 2012년 8월 부모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입양특례법 개정 후 많은 아기가 길이나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분리수거장, 헌옷 수거함 등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일부 미혼모는 ‘아기만은 살리겠다’는 의지로 서울 관악구 난곡동 언덕길을 올라 베이비박스를 찾아온다. 하혈하면서 온 미혼모, 제주도에서 16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미혼모도 있다. 베이비박스에 온 아기들은 ‘엄마로부터 지켜진 아기’다. 버려진 아기들이 아니다. 2009년 겨울 국내 최초로 교회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뒤 한 명의 아기라도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했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못 이뤘다.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오지 못한 많은 아기가 사망했다. 가슴이 아프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심각하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지 않고 특별한 대책 없이 입양특례법만 통과시키면 모두 출생신고를 한다고 본 것은 큰 실수였다. 결과는 입양특례법을 만든 분들이 가해자가 됐다. ‘살인자’인 셈이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소위 ‘유령 아동’ 사건이 발생했다.

안창호 변호사=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면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헌재 1996.11.28. 95헌바 1).

현행 입양특례법은 우리나라의 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강간 친족상간 혼외자 등의 출산은 부모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만든다.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그 ‘강제’가 오히려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부추겼다. 이번 기회에 입양특례법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완 입법이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도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여 어딘가 아기를 끌어안고 울고 있을 엄마들이 당장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탁상공론에만 그칠 게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나서 신속하게 결단해야 한다.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입양특례법은 대한민국이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국내 입양이 활성화됐는지 궁금하다.

홍경민 회장=오히려 국내 입양이 줄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시행 전 1000명 이상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았으나 2012년 입양특례법 이후엔 387명에 불과했다. 해외입양도 줄었다. 입양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 했던 법이지만, 입양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입양 대기 시간도 길어졌다. 입양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입양 부모 자격 기준도 필요하다. 하지만 입양 절차가 길어져선 안 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간소화된 행정 절차와 법 집행으로 신속하게 아기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익명을 보호하는 베이비박스의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보호출산법을 제안했다고 들었다.

이 목사=지난 3년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부모 97%를 만나 상담하고 있다. 그중 상담과 지원을 통해 22%가 원가정에서 아기를 다시 잘 키우고 있다. 13%는 입양을 보냈다. 모두 35%가 출생신고를 했다. 나머지는 미아신고를 통해 경찰에서 DNA를 채취하고 구청에서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시설로, 비장애인의 경우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행정 등록을 하고 곧바로 해당 보육원으로 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한다. 12% 정도는 보육원장이 입양을 보내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두고만 가게 하지 않고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고스란히 담아 ‘비밀출산법’을 만들었다. 관내에 있는 오신환 의원에게 전달해 2018년 4월 발의했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020년 12월 김미애 의원이 비밀출산법을 일부 수정한 보호출산법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법이 위기 임산부의 아기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안 변호사=입양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인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여성지원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고민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없다. 출생신고를 하면 최저생계비와 각종 복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은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원하는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에 상담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 시행도 유기와 낙태를 부추길 수 있다.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미 보호출산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아기의 생명도 보호하고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법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보호출산법이 통과되면 입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홍 회장=입양특례법 출생신고제가 오히려 2000명 이상의 미등록 출생아동을 유발했다. 입양특례법 이후 입양 신청 가족은 많으나 입양 대상 아동은 부족한 상황이다. 입양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입양이 줄어 아이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지 못한 이상한 상황을 만들었다. 보호출산법이 통과되면 많은 보호 대상 아동의 생명이 지켜질 뿐 아니라 보호 아동의 기록이 잘 보존되고 입양 대상의 아동이 많아져 입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헤이그 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시 146:9)라고 말씀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안 변호사=예수 사랑 실천이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특히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생명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홍 회장=미혼모를 죄악시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생명은 축복이지 않은가. 우리 기관에선 ‘헤븐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원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 목사=집안에 미혼모가 생기면 부모는 낙태를 강요하고 ‘호적을 파가라’며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낙태나 생명 경시는 사라져야 한다. 건전한 성교육이 더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태어난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한국교회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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