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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입양, 그 이상과 현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0-10-28   /   Hit. 2429

2020년 10월 26일 경기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조양민webmaster@kyeonggi.com   송고시간 2020. 10. 26 19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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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생후 36주 된 아기를 20만원에 입양하겠다는 엄마가 있어 세상을 경악케 했다. 엄마자격이 없다는 비난과 함께 이 엄마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IP 추적으로 찾아낸 아기엄마는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로 아기의 생부나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아기의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화가 나 이 같은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착잡해졌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15년 41건이던 영아유기 사건은 2016년 109건, 2017년 168건, 2018년에는 18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한국의 첫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던 주사랑공동체 관계자에 따르면, 베이비박스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인데, 이들은 임신 사실의 인지와 함께 남성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을 경험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과정에서 극도의 정서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한다.

영아유기의 근본적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한 출산과 사회의 편견, 경제적 부담, 입양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출생신고의 의무’가 입양의 전제조건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더 복잡하게 꼬인 양상이다.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가 있으면 친모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고 입양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는 친부나 친모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입양 여부를 허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기아(棄兒)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호적생성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실상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므로 영아의 복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개정 이전인 2011년 2천464명이던 입양아동수는 2012년에는 1천880명으로 감소했고 2013년 922명, 2015년 1천57명으로 개정 이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이 강화로 국내입양은 약 7개월, 해외입양의 경우 평균 20개월이 걸리는 등 입양 결연이 지체되면서 오히려 아동을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겠다는 좋은 입법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우선으로 미혼 부모에 대한 인식전환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인권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절실하다. 더불어 정책이 이상을 쫓다가 현실과 멀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아기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보게 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조양민 행동하는 여성연대 상임대표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원문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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