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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보호출산제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6-03-05   /   47

임산부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산부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명 사용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대체번호 사용으로 

출산 전 검진과 출산은 물론 출생 통보까지 진행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태아를 유기하는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는 입양 및 시설 보호 등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2024년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의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기준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26명이었다. 

청소년 산모나 외국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출산 이후 친권 포기 전 7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하는데, 

이 점이 주변에 임신과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산모에게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 단비뉴스 danbi@danbinews.com

원본: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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