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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장애 있는데 키울 여력 없어" 베이비박스 아기 유기한 친모,10년만의 심판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6-02-09   /   23

홀로 병원 지키는 아이와 뒤늦게 법정 선 친모

경제적 고통과 보호 책임 사이의 엄중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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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14년 12월 19일 새벽 2시,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 B군이 담겨 있었다. 

전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친모 A씨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서울까지 올라와 선택한 마지막 장소였다.


아이를 두고 떠난 지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사건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사 안희경)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4고단1719).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천적 장애와 생활고, 베이비박스 앞에 선 비혼모의 선택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비혼 상태였던 어린 나이의 A씨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아들 B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양육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조차 없었던 A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적법한 입양 절차나 보호 신청 대신,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아두고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후 B군은 보호시설을 거쳐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친모인 A씨는 아이의 곁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인 B군은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죄책 무겁지만 참작 사유 있다"... 법원이 고심한 양형의 이유

재판부의 고민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처지 사이의 균형에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신생아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기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상황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린 배경에는 당시 A씨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비혼 상태에서 출산했고, 

아이의 선천적 장애를 알게 된 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를 길거리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보호시설인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는 점에서 

유기 및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았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년 뒤 찾아온 사법적 결론,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이번 판결은 베이비박스 유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모의 책임을 엄격히 물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현실적 고충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로 풀이된다. 

비록 실형은 면했으나 A씨는 향후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과 수강 명령 등을 통해 부모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는 저버려선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처럼 장애아 양육과 경제적 궁핍이 맞물린 경우,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j.jo@lawtalknews.co.kr
 
출처: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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