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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핵심은] 입양 어려워 베이비박스 찾는 미혼모들 _20.11.15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0-11-17   /   Hit. 2802
입력
 
 수정2020.11.15.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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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앞에 설치된 영아 임시 보호 시설인 베이비박스.

 

그날 밤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매섭게 부는 바람이 제법 겨울에 들어섰다는 걸 알려준 날이었죠. 11월 3일 새벽 5시 30분 아직 어스름한 시간, 공사 자재를 쌓아둔 골목길 안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됐습니다.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채로 드럼통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했지만 늦었습니다.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맞은편에 영아를 보호하는 베이비박스가 있었는데도 밤새 거리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는 태어나자마자 홀로 남겨지는 아기들과 베이비박스 논란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① 키울 수 없는 부모의 마지막 선택

아기가 발견된 곳은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앞입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안 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입니다. 이곳에 아기를 두고 벨을 누르면 교회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이 나옵니다.

무작정 아기를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떠나려는 부모를 붙잡고 한참을 설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을 다잡고 아기를 키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키울 여건이 안 될 땐 출생신고라도 거치게끔 합니다. 입양이라도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날 베이비박스 앞에 선 엄마는 이러한 절차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엄마는 아기를 출산한 직후인지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랐지만, 베이비박스를 열지 못하고 맞은편 드럼통 위에 수건으로 감싼 아기를 두고 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아기의 친모인 20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추운 겨울에 아기를 바깥에 두고 가버린 엄마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베이비박스 앞에는 아기를 추모하는 꽃과 편지가 놓였습니다. 교회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열지 않아도 알람이 울리는 장치를 만들 계획입니다.

 

■ 핵심 ② 까다로운 입양 절차가 유기로 이어져

베이비박스는 2009년 만들어진 후로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기들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해마다 갈 곳 없어 베이비박스에 놓이는 아기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아기들도 아주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며칠 후엔 대부분(약 80%)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 위탁되거나 입양되려면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부모들은 대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 동의서나 양육권 포기 각서가 있으면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허위 입양되는 사례도 차단하고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 겁니다.

갓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려고 만든 장치가 오히려 높은 벽이 된 셈입니다. 실제로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이후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2010년 4명, 2011년 35명, 2012년 79명 수준이었다가 법이 개정되고 2013년(252건)부터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 미혼모란 꼬리표가 남고, 출생신고 없이는 입양도 어려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베이비박스를 찾는 겁니다. 출생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 핵심 ③ 혼자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돼야

세상은 무책임한 부모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의지만으로 되진 않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찾는 미혼모는 대개 20대 초반입니다. 미성년자도 상당수(30%) 있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는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통상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되는 육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2%(2인 가구 기준 월 155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실성이 없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돌봄 혜택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 나라에서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은 ‘법정 한부모가정’에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법정 한부모가정’의 조건 역시 문턱이 높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규정합니다. 중위소득 6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 약 179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혼자서 아기를 낳고 키우겠다고 선뜻 결심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는 어느 20대 미혼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성 또한 입양 기관과 상담하던 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극단적인 방편을 찾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는 행위도 결국 유기입니다. 윤리에 어긋난 선택입니다. 다만 비판에 앞서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봐야 합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출처 : 서울신문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39789?cds=news_my&fbclid=IwAR05usr4YeJvJeFkLnDFqReXIcfN61oAqDJHcQ48cngAh9NDCS2pqKNS7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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