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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 베이비박스 합법화 또 외면...비밀출산제 법안서 제외_20.11.11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0-11-12   /   Hit. 2279

기사입력 2020.11.11. 오후 3:17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 사랑출산법 발의 예정

비밀출산제가 골자...베이비박스 합법화 조항 빠져

"제도 사각지대서 아이들 희생될 수 있어" 지적 제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앞에 한 신생아가 버려졌다. 탯줄과 태반까지 붙어 있던 이 아기는 이튿날 발견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비밀출산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에는 벼랑 끝 산모의 마지막 피난처인 베이비박스 합법화 조항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쪽 짜리 대책일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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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비밀출산제 도임 법안 발의 예정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주 내로 비밀출산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랑출산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신환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 담긴다.
비밀(익명)출산제를 도입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비밀출산제는 실명으로 출산을 하기 어려운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밀출산 후 산모 대신 국가 기관이 영아를 보호하고 출생신고와 후견·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제도는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법 상으로는 신분 노출없이 합법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도입 후 친부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양을 보낼 수 없다. 아이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든 법이지만 친부모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영아유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은 135건으로,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1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밀출산제가 도입되면 영아 유기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해 조금 다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베이비박스 합법화는 빠진다...사각지대 우려

 

하지만 과거 오신환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베이비박스 합법화`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앞선 법안에 포함됐던 긴급영아보호소(베이비박스)의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빠지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 1800여명의 아이를 보호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 탓에 베이비박스는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생신고 문제 때문에 입양기관이 아닌 보육원으로 보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베이비박스 합법화 문구를 뺀 것은 이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영아유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비밀출산제와 상담기관 도입 취지와 베이비박스 합법화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베이비박스 없이도 영아 유기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이비박스 합법화 없이는 영아 유기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담임목사는 “법이라는 건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베이비박스는 그러한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장치”라며 “아이가 한 명이라도 밖에 버려져서 죽으면 안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니, 더 길게 보고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출처 : 이데일리

원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78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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